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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화니 작성시간16.04.21 우선 위 경매 사건이 어느지방법원의 사건번호인지가 없어서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위 뒷골 아홉집에님의 말씀처럼 공유자가 낙찰일 이전까지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하면, 그 어떤 낙찰인이응찰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자가 낙찰받기를 원한다면, 그 공유자가 매수인이 되고, 반면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포기하면 비로소 그 응찰자가 낙찰인이 됩니다. 그리고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공유자와 점유, 경작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을 하여야 하는데, 분할방법은 그 농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원활하게 확보되는 방법으로 협의하여 경계분할을 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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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화니 작성시간16.04.21 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계분할이 되지 않는다면, 환가(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서 다시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경매사건에서는 공유자라도 우선매수신청권은 부여되지 않고, 공개경쟁응찰하여 최고가 입찰자로서 낙찰인이 되면 완전한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위의 절차로 종료되기까지는 빨라도 약2년의 기간이 소요됨을 아시고 검토하시기 바라며, 위의 절차를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