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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한부부입니다..경매거래가나왔는데..하나도몰라서ㅜㅜ 조언을구합니다 ㅠㅠ

작성자일홍농장| 작성시간16.03.18| 조회수2330| 댓글 8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천고비상 작성시간16.03.18 지금 상황으로는 경매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의뢰하는게 확실하겠는데요.
  • 작성자 농촌한마음 작성시간16.03.19 지분 분할은 권리행사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즉100평 토지에 주인이 여러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권리행사를 하겠습니까 ?
  • 작성자 뒷골 아홉집메 작성시간16.03.22 그다지~~~
    1/2지분,
    토지모양,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낙찰 받는 순간 상대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할수도 있음)

    이런것들을 감안하고 낙찰 받는다고 해도 공유자와 협의분할(현물분할)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신청을 해야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경매매각하여 대금 분할을 하게 되겠지요.

    여러번 유찰되어 가격이 많이 내려간 만큼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 작성자 지화니 작성시간16.04.21 우선 위 경매 사건이 어느지방법원의 사건번호인지가 없어서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위 뒷골 아홉집에님의 말씀처럼 공유자가 낙찰일 이전까지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하면, 그 어떤 낙찰인이응찰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자가 낙찰받기를 원한다면, 그 공유자가 매수인이 되고, 반면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포기하면 비로소 그 응찰자가 낙찰인이 됩니다. 그리고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공유자와 점유, 경작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을 하여야 하는데, 분할방법은 그 농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원활하게 확보되는 방법으로 협의하여 경계분할을 하여야 합니
  • 작성자 지화니 작성시간16.04.21 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계분할이 되지 않는다면, 환가(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서 다시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경매사건에서는 공유자라도 우선매수신청권은 부여되지 않고, 공개경쟁응찰하여 최고가 입찰자로서 낙찰인이 되면 완전한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위의 절차로 종료되기까지는 빨라도 약2년의 기간이 소요됨을 아시고 검토하시기 바라며, 위의 절차를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작성자 죽부인 작성시간16.11.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신림(한걸음 또 한걸음) 작성시간17.03.05 설명에 큰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귀농해보자정연 작성시간18.06.25 상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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