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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mazma 작성시간11.06.17 재밌는 가설이고 일리있는 설명이라 생각되긴 한데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가설의 최대 약점이라 생각되는데 바로 13군의 위치입니다. 본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광역지대를 확보한 까닭에 고구려식 행정체계로 바로 편입시킨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지배받던 중국식(후연)의 행정체계를 이용한 것으로 전제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전에 후연의 행정 규정이 고구려가 점령하여 유주로 설정된 부분에 13군이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교치를 상정하신 거라 생각되는데 당시는 이 지역이 평주로 편제되어 있었고 유주 13군과는 어떤 교치상 연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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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zmazma 작성시간11.06.17 그렇다고 고구려가 임의로 교치 지명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전제했던 '후연의 행정체계'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 혼란을 막는다는 것과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행정체계를 임시로 사용하는 것과 지명은 따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별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연고가 있어야겠지요. 교치를 하는 주된 이유는 이전에 지배하던 곳이 모종의 이유로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명분을 놓거나 혹은 수복 의지를 담는다거나 혹은 상실 지역주민을 따로 모아놓고 행정설치를 하는 것인데 고구려 유주는 이런 사례들과 맞는 면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 그 부분의 전제는 무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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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수아 작성시간11.06.21 동이교위를 북연이 진에게 하사한 벼슬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이유는 진의 매장 연도가 408년이기 때문입니다. 진이 망명객이든 순 고구려인이든 장례시에 고구려의 풍습을 따랐을 것은 자명, 408년에서 3년을 거스르면 진의 사망 연도는 406년이 됩니다. 따라서 북연이 건국된 407년과는 오차가 있습니다. 진이 유주자사에 임명된 해는, 그러므로 406년 이전이 되어야겠지요. 아마 태왕이 404년 연군을 쳤을 때 진이 유주자사를 역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동이교위는 신라에 대한 벼슬로 봅니다. 역동적이었던 고구려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400~404년 동안 신라에 대한 벼슬을 역임하고 유주자사로 임명된 게 자연스럽다고 볼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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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돌부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6.22 물론 이미 김용만 선생님께서 예전에 고구려의 3년상을 고려한 사망년도를 판단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판단한 이유는 고구려가 동이교위를 설치했다고 보기에 역시 이질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에 신라를 관할한 '신라토내당주'나 '고모루성수사'와 비교하면 말이지요. 그리고 사지절을 단지 동이교위에 내렸다고 보기도 좀 어색하다는 생각입니다. 관례를 보면 보통 평주자사가 동이교위를 겸하고 사지절을 받지요. 사지절동이교위유주자사가 동시 역임한 관직이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4세기 평양지역 무덤을 보면 고구려 양식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