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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가효 작성시간11.07.03 1046년의 이야기라는 건, “모든 백성은 법률에 따라 맏아들에게 대를 잇게 하고 맏아들이 유고(有故)할 때에는 맏손자를 세우며, 맏손자가 없으면 맏손자의 동모제를 세우고 동모제가 없으면 서손(庶孫)을 세우며, 손자가 없으면 손녀도 세울 수 있다." 는 내용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지는 몰라도 그 내용이 대략 가족 내에서의 종법질서와 관련되는 부분일 뿐이라 추측할 순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것과는 비교할 순 없습니다. /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고려시대에 적서차별이 '없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려시대까지 없던 적서차별이 조선시대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다는 식으로 말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