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의 채무자이며 소유자와 물상보증인 a,b 중
저는 a에게만 채권이 있는데
a 에게 잉여가 남아 저가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을
배당 계산이 잘못되어
b 에게 잉여가 남은 채로
배당절차가 끝났는데
b 명의로 공탁돼있는
잘못된 배당금을 저가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 올려서 죄송합니다^^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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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경매돌이 작성시간 12.03.28 아마도 배당이의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이의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부당이득청구를 해보세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1988.11.8.선고 86다카2949판결, 대법원 2001.3.13.선고 99다26948판결) -
답댓글 작성자같이가는행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3.30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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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앤소니 작성시간 12.03.29 공탁금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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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같이가는행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3.29 답변 감사합니다. 연구해 보고 궁금한 사항을 추가 질문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