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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매돌이 작성시간12.03.28 아마도 배당이의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이의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부당이득청구를 해보세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1988.11.8.선고 86다카2949판결, 대법원 2001.3.13.선고 99다2694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