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 경매 Q&A

농지취득자격증명관련하여

작성자신트리|작성시간07.09.11|조회수16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모처럼 시골에 저렴한 임야가 공매로 나왔는데요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 말라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공매제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현황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나요

저는 택지로 개발할려고 하는데요

꼭 알려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앤소니 | 작성시간 07.09.11 임야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농취증을 제출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황이 농지므로 농취증을 발급받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 작성자신트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9.12 고맙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