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관련하여 작성자신트리| 작성시간07.09.11| 조회수151|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07.09.11 임야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농취증을 제출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황이 농지므로 농취증을 발급받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신트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9.12 고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