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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경매진행중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로기|작성시간12.12.09|조회수397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경매진행중에 토지(전)가 대지+전 으로 분할 되었습니다.

물건의 주소는 대지와 같고 분할된 전이 기존주소에서 -1번지로 이기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요?

진행된다면 낙찰자는 대지+전을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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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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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한 울 | 작성시간 12.12.10 또한 토지가 분필되더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담보권의 표시는 분필 후의 각각의 토지등기부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근저당권자의 권리는 분필과 상관없이 분필 후의 각 토지 모두에 대하여 존속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의 하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수개의 목적물이 존재하는 공동근저당의 관계로 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매수인의 매각물건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일백억 | 작성시간 12.12.10 한 울님의 대단한 지식에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
    서울 신촌 과메기 벙개팅에서 만났던 일백억입니다.
    요렇게 온라인상에서 또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ㅎㅎ ~ ^^
  • 답댓글 작성자한 울 | 작성시간 12.12.10 날씨가 추운데 잘 지내시죠.
    일백억님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가 봅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또 뵙게 되길 기대합니다.
  • 작성자비단돌 | 작성시간 12.12.10 안녕하세요..
    지적의 분할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한 방법과
    지적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자치단체의 직권에 따라 시행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적관계에 대한 의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후 지적분할의 신청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가격을 원인으로 낙찰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수 있으니
    받듯이 참고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로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2.11 답변 감사합니다. 한울님 ,비단들님... 역시 앤카페엔 고수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전에서 일부가 대지로 변경되면 평가액이 달라질텐데 채권자나 채무자가 평가금액 이의 신청하면 매각 취소되고 재경매 되지 않을까요?
    2011ㅡ7767 앤카페회원 주노님이 낙찰 받으셨네요.. :-) 추카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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