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 울작성시간12.12.1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토지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분할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항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경매절차는 진행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분필 사항이 발견 되었다면 입찰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상에 분필사항을 기재할 뿐입니다.
작성자한 울작성시간12.12.10
또한 토지가 분필되더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담보권의 표시는 분필 후의 각각의 토지등기부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근저당권자의 권리는 분필과 상관없이 분필 후의 각 토지 모두에 대하여 존속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의 하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수개의 목적물이 존재하는 공동근저당의 관계로 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매수인의 매각물건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비단돌작성시간12.12.10
안녕하세요.. 지적의 분할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한 방법과 지적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자치단체의 직권에 따라 시행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적관계에 대한 의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후 지적분할의 신청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가격을 원인으로 낙찰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수 있으니 받듯이 참고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