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토지인도 청구] 소장 접수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래 소가 계산에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소가: 357m x 102,000 x 30/100 x 1/2 = 5,462,100
아래 표에서 보면 '면적x 공시지가 x 1/2 '로 하면 된다면 말 아닌가요? 위 계산식 30/100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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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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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 울 작성시간 13.02.09 소송의 사물관할의 변동, 또는 재판청구권 침해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10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③ 여기에 10,924,000 x 1/2(감산률) = 5, 462,100원이 ‘소송목적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예처럼 토지의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지역, 구조, 용도번호등과 경과연수별잔가율등 그 적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때문에 계산착오 등으로 인지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그 초과분을 반환하는 ‘과오납금 반환’이 생기기도하고 부족해서 ‘보정명령’이 나기도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동분서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2.09 명쾌한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완전히 해결 되었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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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ock 작성시간 13.02.09 한 울님의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덕분에 질문자는 물론 다른 회원들도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한 울님은 앤카페의 보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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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일백억 작성시간 13.02.09 동감입니다. 현직 법원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ㅎㅎ ~
너무나도 세세히 잘 알고 계셔서 ...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한 울님의 내공에 새삼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울님 ... 베리 마치 땡큡니다요 ... ! -------- ㅎ ~ ^^ -
작성자두꺼비 작성시간 13.03.18 역시..한울님 이십니다..공부 잘하고 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