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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 울 작성시간13.02.09 소송 등을 통해 얻게 될 원고의 이익을 법률용어로 ‘소송목적의 값’ 또는 ‘소가’라고 합니다. 흔히들 ‘소가’라고 표현을 하지만,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목적의 값’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부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예를 말함)이 되거나, 인지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인지액은 소송비용 중 ‘재판비용’의 하나로서, 사법수수료의 성질을 갖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장이 접수되면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
작성자 한 울 작성시간13.02.09 먼저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고,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위해서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을 먼저 계산해야 하고, 계산업무의 획일성을 기하기 위해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① 토지면적 357㎡ x 개별공시지가 102,000원 = 36,414,000원이 됩니다.
② 다음으로 36,414,000 x 100/30 = 10,924,200원의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토지가액 36,414,000원에 100/30을 대입하는 것은 할인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사건의 발생시점에서보다 크게 상승해서 -
작성자 한 울 작성시간13.02.09 소송의 사물관할의 변동, 또는 재판청구권 침해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10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③ 여기에 10,924,000 x 1/2(감산률) = 5, 462,100원이 ‘소송목적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예처럼 토지의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지역, 구조, 용도번호등과 경과연수별잔가율등 그 적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때문에 계산착오 등으로 인지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그 초과분을 반환하는 ‘과오납금 반환’이 생기기도하고 부족해서 ‘보정명령’이 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