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 초보인 제가 알기론 가압류는 담보물권이 아니라
소액 최우선 변제의 지급 기준 권리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잘 못 알고 있다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는 책을 보면
가압류가 소액 최우선 변제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을 나와 있는데
("말소기준권리 1번 가압류(상업은행)설정일이 2002년이다.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고 1600만원까지 소액최우선배당이 먼저 실시된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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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아침인간 작성시간 13.03.12 그리고 위에 사진으로 캡쳐한 책은 저자분이 보지 말라고 한 책입니다^^
너무 힘들게 썼는데 오탈자가 많아서 권하지 않는다고...
때문에 초보가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힘들겁니다 -
작성자아침인간 작성시간 13.03.13 제가 알고있는바로는
소액보증금 기준권리는 저당권, 담보가등기
그리고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전세권도 포함이 된다 입니다
참고로 정충진 변호사님이 쓴 내인생~ 책에
만약 등기부상 등재된 담보물건이 없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
작성자그때 그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3.13 아하~~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셨었군요!! 감사합니다.!! 가압류는 실무상 가능할 수도 있다 요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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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침인간 작성시간 13.03.13 제 생각엔 실무상 가능할수도 있다기 보다는 실무에서 배당이 잘못될수도 있다고 이해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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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매일 작성시간 13.03.17 와~머리 아프네요 저는 아직 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