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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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때 그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3.12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제가 책 문구를 잘 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책의 다른 부분을 캡쳐 추가해 보았습니다. (선배님들의 답변을 듣고 몇 줄 안되는 글을 수없이 다시 읽어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캡쳐한 화면을 보시면 2009년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이다. -> 소액 배당을 먼저 해야한다 -> 2009년 시행령이 기준이다. 이런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제 아둔함을 좀 깨우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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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침인간 작성시간13.03.13 소액 임차인 여부를 결정하는 담보물건의 범위
실무제요 "담보물건에 저당권, 가등기담보물건은 포함되나 가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책 저자분 저도 아는 분인데(유명한분^^)
저도 이 책 말고 이 분이 쓰신 다른책에 가압류를 소액보증금 기준권리로 쓰셔서 카페에서 질문드렸더랬습니다
그 답은 가압류가 소액보증금 기준권리로 배당된 배당표를 가지고 있다~ 입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보여주겠다~(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분 강의때 뵙고 또다시 질문 드렸습니다. 똑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왜그런지는 모르겠다 입니다. 암튼 이렇게 배당된 배당표가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