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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임차권등기자가 소액임차인인 경우

작성자특경|작성시간13.07.05|조회수226 목록 댓글 2
임차권등기를 실행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질문의 요지는 근저당 다음에 전입/확정일인데 경매사이트에는 소액배당금수령과우선변제로 전액배당받는걸로 되어있는데 잘못돤것인지 헛갈려서입니다 우선변제로배당받는것으로 기재해야 맞지않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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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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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앤소니 | 작성시간 13.07.06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서인지, 아래쪽 답변이 제각각입니다.
    임차인이 전입하였으면(임차권등기에 전입일이 기록되었으면) 최우선변제(소액배당)를 받습니다.
    소액배당은 임차권등기를 했던 안했던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의 순서는 전입익일+확정일중 늦은 날짜입니다.
  • 작성자특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7.06 원장님 고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3임차권등기명령에보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로 되어있어서 최우선변제의내용이 없어 문의해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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