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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자가 소액임차인인 경우

작성자특경| 작성시간13.07.05| 조회수19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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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3.07.06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서인지, 아래쪽 답변이 제각각입니다.
    임차인이 전입하였으면(임차권등기에 전입일이 기록되었으면) 최우선변제(소액배당)를 받습니다.
    소액배당은 임차권등기를 했던 안했던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의 순서는 전입익일+확정일중 늦은 날짜입니다.
  • 작성자 특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7.06 원장님 고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3임차권등기명령에보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로 되어있어서 최우선변제의내용이 없어 문의해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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