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자가 소액임차인인 경우 작성자특경| 작성시간13.07.05| 조회수196|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3.07.06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서인지, 아래쪽 답변이 제각각입니다.임차인이 전입하였으면(임차권등기에 전입일이 기록되었으면) 최우선변제(소액배당)를 받습니다.소액배당은 임차권등기를 했던 안했던 상관없습니다.임차인의 우선변제의 순서는 전입익일+확정일중 늦은 날짜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특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7.06 원장님 고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3임차권등기명령에보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로 되어있어서 최우선변제의내용이 없어 문의해보았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