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입니다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예)
감정가 1억
보증금 5천만원(확정일자가 없음)
낙찰가 2천만원
낙찰 받고 등기치고 임차인과 합의후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주겠다~~~~~~
후에 은행에서경락자금 대출이아닌 일반 담보대출이 될까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주면 은행은 일순위 이니까 상관없겠죠
허접한 질문입니다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예)
감정가 1억
보증금 5천만원(확정일자가 없음)
낙찰가 2천만원
낙찰 받고 등기치고 임차인과 합의후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주겠다~~~~~~
후에 은행에서경락자금 대출이아닌 일반 담보대출이 될까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주면 은행은 일순위 이니까 상관없겠죠
허접한 질문입니다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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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명도불패 작성시간 13.07.18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후에 일반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시세대비 5~60%까지 해줍니다.
만약 시세가 7천만원보다 훨씬 상회한다면(예를 들면 감정가 정도의 1억선)
취등록세 많이 아끼고, 추후에 5000만원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같이 되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대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7.18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질문을 드렷나봅니다
등기 까지 치고 나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은행에서 보증금을 갚아주는 식으로요
임차인은 퇴거하고 은행은 일순위가 되고?
가는할까요 ㅠ
허접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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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명도불패 작성시간 13.07.18 안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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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른생각 작성시간 13.07.18 일단 선순위 인수 대상은 선순위금액 공제후 대출 입니다. 만약 꼭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사건번호 주시면 사전심사 의뢰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전심사로, 지역, 물건에 따라 안될수도 있으나 윗분께 구두상 질의 했더니 될 듯한 뉘앙스를 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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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대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7.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