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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대항력있는 임차인 보증금대출이 될까요?

작성자대은|작성시간13.07.18|조회수636 목록 댓글 5
초보입니다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예)
감정가 1억
보증금 5천만원(확정일자가 없음)
낙찰가 2천만원

낙찰 받고 등기치고 임차인과 합의후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주겠다~~~~~~
후에 은행에서경락자금 대출이아닌 일반 담보대출이 될까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주면 은행은 일순위 이니까 상관없겠죠
허접한 질문입니다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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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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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도불패 | 작성시간 13.07.18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후에 일반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시세대비 5~60%까지 해줍니다.

    만약 시세가 7천만원보다 훨씬 상회한다면(예를 들면 감정가 정도의 1억선)
    취등록세 많이 아끼고, 추후에 5000만원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같이 되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대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7.18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질문을 드렷나봅니다
    등기 까지 치고 나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은행에서 보증금을 갚아주는 식으로요
    임차인은 퇴거하고 은행은 일순위가 되고?
    가는할까요 ㅠ
    허접한 질문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명도불패 | 작성시간 13.07.18 안될텐데요...
  • 작성자다른생각 | 작성시간 13.07.18 일단 선순위 인수 대상은 선순위금액 공제후 대출 입니다. 만약 꼭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사건번호 주시면 사전심사 의뢰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전심사로, 지역, 물건에 따라 안될수도 있으나 윗분께 구두상 질의 했더니 될 듯한 뉘앙스를 주시네요~)
  • 답댓글 작성자대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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