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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임차인 보증금대출이 될까요?

작성자대은| 작성시간13.07.18| 조회수45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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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명도불패 작성시간13.07.18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후에 일반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시세대비 5~60%까지 해줍니다.

    만약 시세가 7천만원보다 훨씬 상회한다면(예를 들면 감정가 정도의 1억선)
    취등록세 많이 아끼고, 추후에 5000만원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같이 되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 대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7.18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질문을 드렷나봅니다
    등기 까지 치고 나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은행에서 보증금을 갚아주는 식으로요
    임차인은 퇴거하고 은행은 일순위가 되고?
    가는할까요 ㅠ
    허접한 질문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명도불패 작성시간13.07.18 안될텐데요...
  • 작성자 다른생각 작성시간13.07.18 일단 선순위 인수 대상은 선순위금액 공제후 대출 입니다. 만약 꼭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사건번호 주시면 사전심사 의뢰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전심사로, 지역, 물건에 따라 안될수도 있으나 윗분께 구두상 질의 했더니 될 듯한 뉘앙스를 주시네요~)
  • 답댓글 작성자 대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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