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말소 건수등 소소한거 에 의해 달라 질수있지만
대의적(평균적)으로
1. 전체금액에서 나라에내는 세금을 제외하고
송달료,취득세대행,부동산등본열람,보수액,교통비 등 등 을 붙여 법무사들이 가져가는 금액은 낙찰가에 몇 %면 적정한 수준인지?
(1번질문전 질문으로 법무비수수료가 낙찰가의 몇%면 적정한가요? 란 질문 자체에 모순은 없나요?
예을 들어 1억에대한 1%와 100억에 대한 1%은 다르니..)
2. 아파트,상가,공장,토지등 법무사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물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3. 있다면 각각물건에 대한 송달료,취득세대행,부동산등본열람,보수액,교통비 등 등 을 붙여 법무사들이 가져가는 금액은 낙찰가에 몇 %면 적정한 수준인지?
4.은행에서 정한 법무사 이용 땐 비용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지?
다른 초보님 들도 궁궁해할것 같아 체계적인 질문 해봤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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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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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행운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12.11 앙팡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답변으로 쬐금 개념이 잡힐듯 합니다.^^ -
작성자굿타임 작성시간 13.12.11 법무비 내역서를 보면 법정 보수표에 의한 금액보다 더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출중개인의 소개로 진행한 때는 중개료(?)까지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보수표를 보고 계산을 해봐야 청구되는 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과다 청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금액을 업하여 청구하면 그냥 넘어갈 수있지만 금액이 과다하면 '보수표에 근거하여' 따져 물어서 깍아야 합니다. 보수표에 의한 계산을 해보고, 보수표에 없는 항목(예: 송달료, 원인서류 작성료 등)이지만 관행상 어느정도의 금액을 붙여서 청구하기도 하는데 용인할 수 있는 금액이면 지급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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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행운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12.12 굿타임님 답변과 멘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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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렝게티 작성시간 13.12.12 잔금납부 중이신가봐요? ㅋㅋ 행운이 깃드시길~~ 제가 소개해드린 대출은 금리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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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행운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