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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타임 작성시간13.12.11 법무비 내역서를 보면 법정 보수표에 의한 금액보다 더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출중개인의 소개로 진행한 때는 중개료(?)까지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보수표를 보고 계산을 해봐야 청구되는 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과다 청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금액을 업하여 청구하면 그냥 넘어갈 수있지만 금액이 과다하면 '보수표에 근거하여' 따져 물어서 깍아야 합니다. 보수표에 의한 계산을 해보고, 보수표에 없는 항목(예: 송달료, 원인서류 작성료 등)이지만 관행상 어느정도의 금액을 붙여서 청구하기도 하는데 용인할 수 있는 금액이면 지급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