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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작성자행운남| 작성시간13.12.11| 조회수472|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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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수지(실장) 작성시간13.12.11 학원 오시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 행운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2.11 예^^
  • 작성자 앙팡 작성시간13.12.11 아래글의 전갈자리님의 답변이 정답인듯합니다. 감정평가시 금액은 감정가의 몇 %이지만 법무사는 그런 개념이 아닌걸로 압니다만.. 단순히 업무대행일뿐이고 전문스킬이라고 해봐야 내가 직접 등기도 할 수 있는 부분 인지라 그냥 80만원보다 많으면 비싸다 하시고 적정선 합의 하심됩니다. 사실 법무사비 비싸면 은행에 항의하면 은행직원이 법무사한테 이야기해서 할인됩니다. 이유는? 법무사는 은행에 영업해야 하니까요 ㅋ.. 제가 대출약정관련 일을 하거든요 수고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행운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2.11 앙팡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답변으로 쬐금 개념이 잡힐듯 합니다.^^
  • 작성자 굿타임 작성시간13.12.11 법무비 내역서를 보면 법정 보수표에 의한 금액보다 더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출중개인의 소개로 진행한 때는 중개료(?)까지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보수표를 보고 계산을 해봐야 청구되는 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과다 청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금액을 업하여 청구하면 그냥 넘어갈 수있지만 금액이 과다하면 '보수표에 근거하여' 따져 물어서 깍아야 합니다. 보수표에 의한 계산을 해보고, 보수표에 없는 항목(예: 송달료, 원인서류 작성료 등)이지만 관행상 어느정도의 금액을 붙여서 청구하기도 하는데 용인할 수 있는 금액이면 지급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행운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2.12 굿타임님 답변과 멘트 감사합니다^^
  • 작성자 세렝게티 작성시간13.12.12 잔금납부 중이신가봐요? ㅋㅋ 행운이 깃드시길~~ 제가 소개해드린 대출은 금리가 어떤가요?
  • 답댓글 작성자 행운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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