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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미등기 건물 매각제외+가압류에의한 강제경매

작성자스폰지박|작성시간14.07.02|조회수1,524 목록 댓글 8

뎃글 이외 처음 질문하기에 글을 써봅니다.^^

 

법정지상권 공부를 위해 물건 검색중 좀 생소한 조합의 물건이 있어 질문 게시판에 올립니다.

 

 

 

위 물건의 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만 매각 - 건물 매각 제외

2. 건물등기부상 건물은 멸실되고, 현 미등기 건물 있음(매각제외)

3.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

 

이런 조합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궁금합니다.

 

좀더 자세히 물건자료를 보면,

 

-매각물건명세서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신축된 건물의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장에 허가일과 사용승인일 이 1987년 이면, 신축한 건물의 건축년도가 이때라면 이또한 매우 오래된 건물 인가봅니다. ^^;

 

 

 

 

-멸실된 건물의 건물등기 입니다.

 

 

 

-토지 등기부 권리분석 (여기 검색사이트 화면캡쳐 해서 올려도 되나요?? 몰라서 직접 타이프 ㅠ.ㅠ)

 

 구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권리금액

상태 

비고 

 갑1

1982-11-04 

소유권 

신기태(23년생)

 

이전 

매매 

갑2 

2002-05-23 

소유권 

신경숙 (53년생)

 

이전 

증여 

갑7 

2013-03-26 

가압류 

김일진 

130,000,000원 

소멸기준 

 

갑8 

2013-07-18 

강제경매 

캐나다인(김일진) 

청구 102,835,616원 

소멸 

2013타경13638 

 

-건물 등기부(멸실된 건물등기) <<< 위 토지 등기부와 내용이 같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토대로 법정지상권 여부를..... 허름한 저의 지식으로 검토해보면요..

1. 일단 임의경매가 아닌점 그래서 강제경매 특히 가압류에 의한것이므로, 경매당시 토지와 건물이 한사람 소유인가?

쩝... 여기서 부터 애매합니다.

물론 신기태로부터 신경숙이 건물과 토지를 모두 증여 받았으므로, 한사람 소유라고 봐야 겠지만,

멸실된 건물만 등기 되어 있고 현제 건물은 미등기 이므로, 소유권 이전이 현 미등기 건물로 되지 않았을거 같습니다. 맞나요? ㅠ.ㅠ

 

그래서 한사람 소유 라는 것은 현재 토지와 멸실되 건물이 한사람 소유이지, 현재 미등기 건물은 신경숙씨에게 소유권 등기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요건 동영상 강의중 중요 판례 "98다4798" 을 보고 참고 했습니다.

요 판례내용은

 최초 A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하지만 건물은 미등기인 상태로 B에게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 이전을 해주고 나서,

B의 근저당에의해 토지만 C에게 경매 되었을때,B는 C에게 이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수 없다.

즉 건물이 미등기이므로, B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경매당시 토지와 건물이 한사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ㅠ,.ㅠ 사실 법정지상권은 미등기 건물도 건물로서의 요건을 가추면(기둥+벽+지붕) 성립 할수 있다고도 하니.... 확신이 없네요....

 

 

2.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는가?

쩝쩝.. 강제 경매라 이때는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지 몰라서 패스~~

 

자~~ 뭐 하나 제대로 확신이 안가는 허름한 지식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많은 공부가  될듯 합니다.

 

참! 이물건 내용에서 임차인들 내용은 제가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와 상관 없어 빼 놓았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임차인들이 제대로 들어와 살고 계신것을 확인 하실 겁니다.^^

이런 물건은 임차인 때문에라도 입찰 들어 가지 않겠지만, 공부는 제대로 될듯 합니다.

 

<중요 요약>

토지만매각+건물은 제외+건물등기상 건물 멸실+미등기 건물 존재+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

 

그럼 고수분들의 답변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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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노다 | 작성시간 14.07.04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매매와 증여를 구분해야 될것같네요
    증여 이 외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고 이를 증여받은 사람은 법지권을 이어 받았다고 생각 됩니다
    들째 미등기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을 이어받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대위하여 등기하면 문제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 법지권 관습법상 지상권 모두 성립한다 아닐까 합니다
    궁금한것은 등기부상 근저당일 경우 토지 건물 공동 담보 설정 일괄 임의 경매가 보통인데
    이 경우는 가압류로 진행 되다 보니 각각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되었고 토지만 경매하여도 목적 달성이 되므로 토지만 경매를
  • 작성자노다 | 작성시간 14.07.04 진행한것 아닌가 생각 됩니다
    감정 가격으로 봐서 토지와 건물 모두 경매를 진행시 과잉 겸매로 될수도 있고 건물 보다는 토지가 쉽게 해결 된다는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적정 가격에 매입하여 대출이자 이상의 토지 임료를 뱓응 목적이라면 참여 해도 되는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 작성자스폰지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7.04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 차이-지식검색
    1. 법정지상권은 법에 정해진 것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305조, 366조, 입목법 6조, 가담보 10조 입니다.
    2. 그런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이유가 4가지와는 다릅니다.
    매매, 교환, 증여, 공유물 분할, 강제 경매 등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발생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3. 둘 다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4가지나 그 외(관습법)의 사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발생하는 이유가 차이
  • 작성자스폰지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7.04 와우 이렇게 관습법상법정지상권 까지 공부하게 되네요. 그냥 책이나 강의만 듣을때는 이해 했다고 생각 했지만, 역시 실제 물건을 분석할때는 머리가 하얀 백지네요^^ 이제야 써먹을수 있는 지식이 되어 갑니다~
  • 작성자스폰지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7.04 음.. 건물등기부에도 토지와 동일한 가압류가 있네요. 2013년에 가압류 설정이면 분명 건물등기 표제부상 건물은 멸실되고 신축되었다는걸 알수 있었을 텐데... 현제 존재 하지않는 건물이라고 해도 가압류등기는 되는군요. 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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