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노다 작성시간14.07.04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매매와 증여를 구분해야 될것같네요
증여 이 외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고 이를 증여받은 사람은 법지권을 이어 받았다고 생각 됩니다
들째 미등기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을 이어받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대위하여 등기하면 문제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 법지권 관습법상 지상권 모두 성립한다 아닐까 합니다
궁금한것은 등기부상 근저당일 경우 토지 건물 공동 담보 설정 일괄 임의 경매가 보통인데
이 경우는 가압류로 진행 되다 보니 각각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되었고 토지만 경매하여도 목적 달성이 되므로 토지만 경매를 -
작성자 스폰지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7.04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 차이-지식검색
1. 법정지상권은 법에 정해진 것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305조, 366조, 입목법 6조, 가담보 10조 입니다.
2. 그런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이유가 4가지와는 다릅니다.
매매, 교환, 증여, 공유물 분할, 강제 경매 등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발생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3. 둘 다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4가지나 그 외(관습법)의 사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발생하는 이유가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