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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전입세대열람_동거인

작성자늘빛|작성시간14.10.16|조회수1,366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아는 분 소개로 오늘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카페가 있어 정말 감사하네요.

 

지난 월요일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대전 5계 2014-7056

소유자  : 전**

근저당(새마을금고) : 2013.4.10

전입세대 열람

세대주 06.07.10  전** (소유자)
    동거인 11.11.10  김**(조카)
    동거인 11.11.10  박**(친척)

_______________________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면 선순위 동거인이 있습니다.

동거인 김씨는 94년생이고 소유자의 조카이며

동거인  박씨는 54년생이고 소유자의 친척이라고합니다.

새마을 금고에서는 대출할 당시 소유자 전씨에게서로 부터 임대차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고 현재 가지고 있답니다..

_______

여기서 질문입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당시 받아 놓은 임대차관계 없다는 서류를 믿고 잔금을 내고 등기해도 될까요?

동거인이 실제 계약을 하고 돈이 흘러가 내역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김씨와 박씨가   대항력이  있나요?

대항력이 있다면, 불허가 신청을 월요일까지 해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빛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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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등대지기 | 작성시간 14.10.17 소유자 전씨의 임대차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서명은 점유자(동거인 김**,박** 전입일:2011.11.10)의 무상임차의 서명이 아니므로 우려하시는 대로의 결과가 추정됩니다. 보수적으로 점유자의 무상임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 작성자늘빛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0.17 점유자가 무상임차 인지 아닌지는 지금 상황에서 알아보는 방법은 있나요?
  • 작성자앤소니 | 작성시간 14.10.17 보통 동거인은 세대주의 친인척입니다.
    집주인인 세대주와 동거인이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고, 동거인이 법원에 임대차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기록에도 <조사된 임대차 없음>이라 기록하엿습니다. 소유자가 쓴 것이지만 무상각서도 있고요.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면,
    낙찰받았으니 법원기록 열람하시고, 점유자를 만나 당당하게 대화해보십시오.
  • 작성자래드미니 | 작성시간 14.10.17 저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낙찰을 받았고 스승님들의 지도아래 물러나지않고 해결하려는중입니다.
    화이팅!
  • 작성자헤네시아 | 작성시간 14.10.25 낙찰받았으니 법원기록 열람하시고...법원가면 확인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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