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_동거인 작성자늘빛| 작성시간14.10.16| 조회수930|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등대지기 작성시간14.10.17 소유자 전씨의 임대차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서명은 점유자(동거인 김**,박** 전입일:2011.11.10)의 무상임차의 서명이 아니므로 우려하시는 대로의 결과가 추정됩니다. 보수적으로 점유자의 무상임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늘빛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0.17 점유자가 무상임차 인지 아닌지는 지금 상황에서 알아보는 방법은 있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4.10.17 보통 동거인은 세대주의 친인척입니다.집주인인 세대주와 동거인이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고, 동거인이 법원에 임대차를 신고하지 않았으며,법원의 기록에도 <조사된 임대차 없음>이라 기록하엿습니다. 소유자가 쓴 것이지만 무상각서도 있고요.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면,낙찰받았으니 법원기록 열람하시고, 점유자를 만나 당당하게 대화해보십시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래드미니 작성시간14.10.17 저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낙찰을 받았고 스승님들의 지도아래 물러나지않고 해결하려는중입니다. 화이팅!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헤네시아 작성시간14.10.25 낙찰받았으니 법원기록 열람하시고...법원가면 확인되던데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