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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_동거인

작성자늘빛| 작성시간14.10.16| 조회수93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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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등대지기 작성시간14.10.17 소유자 전씨의 임대차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서명은 점유자(동거인 김**,박** 전입일:2011.11.10)의 무상임차의 서명이 아니므로 우려하시는 대로의 결과가 추정됩니다. 보수적으로 점유자의 무상임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 작성자 늘빛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0.17 점유자가 무상임차 인지 아닌지는 지금 상황에서 알아보는 방법은 있나요?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4.10.17 보통 동거인은 세대주의 친인척입니다.
    집주인인 세대주와 동거인이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고, 동거인이 법원에 임대차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기록에도 <조사된 임대차 없음>이라 기록하엿습니다. 소유자가 쓴 것이지만 무상각서도 있고요.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면,
    낙찰받았으니 법원기록 열람하시고, 점유자를 만나 당당하게 대화해보십시오.
  • 작성자 래드미니 작성시간14.10.17 저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낙찰을 받았고 스승님들의 지도아래 물러나지않고 해결하려는중입니다.
    화이팅!
  • 작성자 헤네시아 작성시간14.10.25 낙찰받았으니 법원기록 열람하시고...법원가면 확인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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