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압류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4타경 28021수원법원임의경매사건입니다..
제3의 점유자(재산분할에의해 2천배당을 받을 가압류권자이자,채무자겸소유자 전처)가 채무자겸소유자건물을 점유하고있고,소유권이전이 되어도 점유를 풀지않고,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만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기때문에 소유권이전이 된 다음날부터,부당이득금을청구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제3의 점유자는 이사를 안가고 베짱팅기므로,배당을 받을 가압류권자이므로,배당금을 가압류하고싶습니다..
질문1. 낙찰자는 배당의 이해관계인이 아니기때문에 먼저 배당이의소를제기하지않고,배당전에 부당이득금 반환소를 먼저 제기하라 합니다.그시기는 잔금치른후에 바로 할수 있는지요? 부당이득이 발생한 시점부터이지요?
질문2.잔금치른후에 부당이득반환소를 제기하면,그 다음에 압류를 가해야 하는데,배당금 압류는 배당기일날 구두로 제기하는건가요??
질문3.소액임차인도 아니고,대항력있는임차인도 아닌데,해당 경매계에서 인도명령이 배당기일 이후에 나올가능성이 많다는데,이것이 맞나요?
질문4.부당이득반환소를 제기하면서,확정판결이 안나도,배당금에 가압류를 걸면, 공탁이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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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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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용 작성시간 14.12.25
답변1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성질상 본안소송 전에 하는것입니다. 그시기는 피보전채권(부당이득반한청구권)이 상립된 이후에는 요건이갖춰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소를 제기 하시면됩니다.
2 가압류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여기서 배당금압류라기보다 배당금에대한 채권가압류라고 표현함..
3 해당경매계에서 말한데로 하시면 될것같고... 절차상으로도...
4 가압류절차상 먼저 가압류신청 공탁명령 공탁 ... 즉 공탁명령 통지가오면 공탁하시면됩니다. 요건갖춰서 신청하면 그냥 해줍니다. -
작성자신용 작성시간 14.12.28 위에서 질문에대한 사실적이고 절차적인 답변를 했지만,
상기 사실관계를 보고 실체적인 법률판단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넌센스입니다,
부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시길...
그리고 질문의내용과 표현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즉 가압류와압류는 절차상 아주 중요한차이이고 의미도 너무다른데 섞어서 쓰고있고 그러다보니 질문이뒤죽박죽(?)입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나실체적인 판단이 쉽지 않다는건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