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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가압류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멋쟁이| 작성시간14.12.25| 조회수38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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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용 작성시간14.12.25
    답변1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성질상 본안소송 전에 하는것입니다. 그시기는 피보전채권(부당이득반한청구권)이 상립된 이후에는 요건이갖춰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소를 제기 하시면됩니다.
    2 가압류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여기서 배당금압류라기보다 배당금에대한 채권가압류라고 표현함..
    3 해당경매계에서 말한데로 하시면 될것같고... 절차상으로도...
    4 가압류절차상 먼저 가압류신청 공탁명령 공탁 ... 즉 공탁명령 통지가오면 공탁하시면됩니다. 요건갖춰서 신청하면 그냥 해줍니다.
  • 작성자 신용 작성시간14.12.28 위에서 질문에대한 사실적이고 절차적인 답변를 했지만,
    상기 사실관계를 보고 실체적인 법률판단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넌센스입니다,
    부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시길...
    그리고 질문의내용과 표현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즉 가압류와압류는 절차상 아주 중요한차이이고 의미도 너무다른데 섞어서 쓰고있고 그러다보니 질문이뒤죽박죽(?)입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나실체적인 판단이 쉽지 않다는건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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