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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용 작성시간14.12.25
답변1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성질상 본안소송 전에 하는것입니다. 그시기는 피보전채권(부당이득반한청구권)이 상립된 이후에는 요건이갖춰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소를 제기 하시면됩니다.
2 가압류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여기서 배당금압류라기보다 배당금에대한 채권가압류라고 표현함..
3 해당경매계에서 말한데로 하시면 될것같고... 절차상으로도...
4 가압류절차상 먼저 가압류신청 공탁명령 공탁 ... 즉 공탁명령 통지가오면 공탁하시면됩니다. 요건갖춰서 신청하면 그냥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