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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지불한 이사비용은?

작성자다이안비|작성시간15.01.07|조회수732 목록 댓글 5

"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시중 경매관련 도서에 기록되어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선순위 전세권자이면서 경매신청자)에게 지불한 이사비용

'양도소득세' 신고시 임차인과의 합의서와 계좌송금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당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불한 이사비용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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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질의하라 하여... 답변을 들은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사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이메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국세청 담당자의 답변이... 

경매 고수님들만 알고있는 관련 근거를 찾지 못하여 통상적인 답변을 한건가요?

아니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경매관련 도서 저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한가닥 희망을 갖고 앤까페를 사랑하는 회원으로서 급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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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앤소니 | 작성시간 15.01.07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낙찰자가 당연히 줘야하는 돈은 이사비가 아니고 임차보증금입니다.
    이사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고, 당연히 부담해야할 보증금은 필요경비입니다.
  • 작성자햇살 | 작성시간 15.01.0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면
    양도차액을 줄어듬으로 필요경비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rock | 작성시간 15.01.07 교수님 답변과 같이 이사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도서 저자는 엉터리입니다.
  • 작성자다이안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1.09 관우에게 청룡언월도, 장비에게는 장팔사모가 있었다면 저에게는 든든한 앤까페가 있기에 행복합니다
    앤교수님! 햇살님! rock님! 만땅2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작성자비온오후 | 작성시간 15.01.22 저도 항상 이사비를 양도세 계산할 때마다 포함시켜서
    계산하고 증거를 첨부하였는데
    아직까지는 별 일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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