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천에 빌라를 하나 낙찰 받게 되어서 낙찰과 동시에
점유자를 찿아가서 쪽지를 붙인후에 전화통화가 되어서
만나기로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전액 배당인 점유자로써 만남은 서로 화기애애 하였습니다
저도 원론적인 이야기로 잔금납부와 동시에 명의 변경되며
거의 한달후에 배당기일 이 잡히므로 이사가신다 하니 이사갈곳을 알아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름후 이사갈곳을 알아보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8월31일 로 계약을 했고 계약금도 지불했다고요.
저는 아직 잔금납부도 안했는데 확실한 배당날짜가
안잡혔는데 말씀드렸더니 한달정도 있음 배당받는다고
했다며 ,난감해 합니다.상대방 임차인들도 그리알고 집을 구했을것이라며
그날 잔금을 안치루면 큰일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배당기일이 이사날짜보다 늦어질경우
어찌해야하나요?배당일은 9월 넘어서 잡힐것같은데...
배당액을 먼저 낙찰자가 주고 배당일에 돌려받아도
되는지요?
그럴경우 따로 서류를 받아야하나요?
경험이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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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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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샤르무s 작성시간 15.07.29 공매경우에는 담당직원에게 말하면 위임장 서류 준비해서 제출시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미리 돈 내어주고 배당일에 낙찰자가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경매도 경매계장을 잘 설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분받는 세입자면 아마 딴소리 안하겟지만 일부반 배당받는 세입자면
나중에 딴소리를 할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것이며
미리 배당금만큼 돈 내어주는부분도 짐을 빼는걸 확인후 그자리에서 계좌이체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세입자가 배당받을 배당금 계산을 잘 하셔서 혹시라도 적게 배당이나와서 피해보는일이 없으셔야 할것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월일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7.29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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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앤소니 작성시간 15.07.29 낙찰자가 돈을 먼저 주고 위임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배당이 다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다 나와도 낙찰자가 그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원칙을 말하자면, 배당일에 이사가고 이사갈때 배당을 받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배당일 전에 돈이 필요하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것은 임차인이 해결해야할 내용이고,
낙찰자는 가급적 협조하는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도와주고 뺨맞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
답댓글 작성자월일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7.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