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샤르무s 작성시간15.07.29 공매경우에는 담당직원에게 말하면 위임장 서류 준비해서 제출시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미리 돈 내어주고 배당일에 낙찰자가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경매도 경매계장을 잘 설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분받는 세입자면 아마 딴소리 안하겟지만 일부반 배당받는 세입자면
나중에 딴소리를 할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것이며
미리 배당금만큼 돈 내어주는부분도 짐을 빼는걸 확인후 그자리에서 계좌이체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세입자가 배당받을 배당금 계산을 잘 하셔서 혹시라도 적게 배당이나와서 피해보는일이 없으셔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