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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과 점유자의 이사날짜가 상이한경우

작성자월일천| 작성시간15.07.28| 조회수27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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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샤르무s 작성시간15.07.29 공매경우에는 담당직원에게 말하면 위임장 서류 준비해서 제출시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미리 돈 내어주고 배당일에 낙찰자가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경매도 경매계장을 잘 설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분받는 세입자면 아마 딴소리 안하겟지만 일부반 배당받는 세입자면
    나중에 딴소리를 할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것이며
    미리 배당금만큼 돈 내어주는부분도 짐을 빼는걸 확인후 그자리에서 계좌이체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세입자가 배당받을 배당금 계산을 잘 하셔서 혹시라도 적게 배당이나와서 피해보는일이 없으셔야 할것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월일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7.29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5.07.29 낙찰자가 돈을 먼저 주고 위임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배당이 다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다 나와도 낙찰자가 그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원칙을 말하자면, 배당일에 이사가고 이사갈때 배당을 받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배당일 전에 돈이 필요하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것은 임차인이 해결해야할 내용이고,
    낙찰자는 가급적 협조하는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도와주고 뺨맞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 답댓글 작성자 월일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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