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대항력없는 종전사건의 임차인이 현재 경매사건 낙찰자와 소유권 이전 전에(잔금 납부)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예]
2015. 06. 01 - 임차 계약
2015. 06 .03 - 소유권이전 (사건번호 12345)
2015. 06. 03 - 근저당 (사건번호 12346) <- 경락잔금 대출
이런 경우 종전 사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걸 까요?
앤소니님의 사례강의 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날 3개의 이벤트가 한번에 발생했습니다.
잔금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근저당 설정
이런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