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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종전 사건의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당 사건에서 잔금일 이전에 임차계약을 할 경우...

작성자엘니도|작성시간15.09.12|조회수33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대항력없는 종전사건의 임차인이 현재 경매사건 낙찰자와 소유권 이전 전에(잔금 납부)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예]

2015. 06. 01 - 임차 계약

2015. 06 .03 - 소유권이전 (사건번호 12345)

2015. 06. 03 - 근저당 (사건번호 12346)  <- 경락잔금 대출


이런 경우 종전 사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걸 까요?


앤소니님의 사례강의 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날 3개의 이벤트가 한번에 발생했습니다.



잔금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근저당 설정


이런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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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앤소니 | 작성시간 15.09.13 법적인 순서는
    1.임대인(낙찰자)의 대금납부로 소유권 취득
    2.이전에 계약한 임차인과 낙찰자의 임대차계약이 효력발생(임대인의 소유권 취득 즉시=동시)
    3.근저당설정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자가 인용한 파란글씨의 판례 그대로입니다.
    즉,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엘니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9.13 김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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