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니다.
위의 내용데로 라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 해도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경락으로 소멸된다고 나오는데
임차인이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등기때 함께 말소 시킬수 있지 않을까요.?
(대항력없는 선순위 전입자가 경매기입등기 이후 해놓은 임차권등기를 명도 과정에서
임차인이 말소를 안하니까 소송을 통해서 경락자가 직접 말소를 시켜야 하는 불편한 경우가 있는것 같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고 해석해 보니 자동으로 말소 될수도 있을것 같아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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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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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패스민트 작성시간 16.02.03 인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촉탁말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질문에서와 같이 임차권등기를 소송을 통해 직접 말소 시키는 경우는 외형상 대항력이 있어서 촉탁말소가 안되어서 그런건가요? 언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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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사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2.03 사건번호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이런경우에 촉탁으로 말소시켜줘야 되는거 아니냐는 거죠.인도명령이 인용됐으면 대항력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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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awguy 작성시간 16.02.04 인도명령과 선순위주택임차권등기말소문제에 대하여 자꾸 헤갈리시는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두셨네요 이해를 돕기위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안양사건의 경우 2007. 2. 2. 전입된 선순위임차권은 2011. 5. 2. 근저당권등기(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기때문에 낙찰후 말소등기촉탁은 불가하고, 이와는 별개로 임차권등기자 김*웅은 소유자의
남편으로 부부사이에 정상적인 임대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청구하여
인용된것으로 보이며 그 후 낙찰자는 명도는 인도명령결정에 의하여 집행하였다고 보여지나 등기상 선순위
임차권등기는 별도로 낙찰자가 임차권등기말소소송을 통하여 -
작성자lawguy 작성시간 16.02.04 승소후 판결 확정후에 별도로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일인 2014. 4. 28. 이후인 같은해
12. 5. 기입되었다고 말소촉탁대상이 아니고 임차인의 전입일인 2007. 2. 20.기준으로
판단하니 당연히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여지므로 낙찰후 말소촉탁이 안되겠죠 -
답댓글 작성자사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2.04 결과를 놓고 판단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던것 같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