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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강제집행 이후 소유자가 짐 찾기를 원할때..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비사온s|작성시간16.02.18|조회수315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강제집행 이후 전 소유자가 짐 찾기를 원할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집행후 약 한달 되었는데


전 소유자가 짐을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창고에서 출고의뢰서 받아 오라고 했다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선불로 낸 창고비를 전 소유자에게 먼저 받고, 의뢰서를 준다.


2. 의뢰서를 전 소유자에게 주면,

전소유자가 창고측에 창고비를 내고 짐 찾은후 -> 창고 사장님이 저에게 창고비를 돌려준다.




어떤게 맞을 까요??


강제집행이후 짐 찾는 절차에 대해서는 찾아봐도 설명이 없어서요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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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꿈장사 | 작성시간 16.02.18 1. 2. 번 어떻게 하시든 다 됩니다만 세상사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하시고 그냥 주시는게...
    물론 채무자가 너무 힘들게 하셨다면 달리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후 절차가 동산매각신청 3개월 보관후 낙찰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 본인이 낙찰받아 분리처리해야하니 수고와 비용을 절약해 줌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쿨하게 그냥 주시는 것이 어떨가요?
  • 답댓글 작성자비사온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2.18 그런 관점도 있었네요. 배워야 할 길이 먼것 같습니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 작성자가을여행 | 작성시간 16.02.20 전소유자는 물건 반출시 해당법원의 허가, 집행채권자의 동의, 보관창고의 출고의뢰서(?)..등과는 상관없이 아무때나 본인의 의지로 반출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시 챙기지 못한 현금, 귀금속, 통장,휴대폰,자녀들의 교복,책등 일부 반출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외 본인의 필요물건만 가져가고 폐기물건을 남겨두는 형식의 반출은 허용되지 않겠죠.
    근데.. 이규정도 법원마다 다르게 적용 되더군요.
  • 작성자가을여행 | 작성시간 16.02.20 참고로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해보아도 전소유자가 물건을 찻아간다면 토달지말고 언능 내줄것!! 이것이 비용절감에 최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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