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꿈장사작성시간16.02.18
1. 2. 번 어떻게 하시든 다 됩니다만 세상사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하시고 그냥 주시는게... 물론 채무자가 너무 힘들게 하셨다면 달리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후 절차가 동산매각신청 3개월 보관후 낙찰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 본인이 낙찰받아 분리처리해야하니 수고와 비용을 절약해 줌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쿨하게 그냥 주시는 것이 어떨가요?
작성자가을여행작성시간16.02.20
전소유자는 물건 반출시 해당법원의 허가, 집행채권자의 동의, 보관창고의 출고의뢰서(?)..등과는 상관없이 아무때나 본인의 의지로 반출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시 챙기지 못한 현금, 귀금속, 통장,휴대폰,자녀들의 교복,책등 일부 반출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외 본인의 필요물건만 가져가고 폐기물건을 남겨두는 형식의 반출은 허용되지 않겠죠. 근데.. 이규정도 법원마다 다르게 적용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