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낙찰받은 빌라(16-4442(1))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번 물건과 연계된 (2)번 물건의 낙찰이 지연되어 배당기일이 빨라야 '17년 1월말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신청을 해서 전액 배당받을 예정입니다.
현 임차인과 보증금 및 월세를 협상 중이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고,
배당을 받기 전에는 인도명령이 안되는 상황이라
대신 배당 받기 전까지 사용료(월세)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합니다.
혹시 가능여부 및 법정임료 등과 관련하여 법규나 사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려주신 민사집행 실무제요를 검색해봤는데 관련된 내용을 못 찾아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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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앤소니 작성시간 16.11.07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능력자이십니다~ ^^ -
답댓글 작성자성남백부장 작성시간 16.11.07 앤소니 고수원장님 깨서 과찬의 말씀을...저좀 많이 지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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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새옹실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11.07 안녕하세요. 두분 모두 늦은 시간까지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근후 여기저기 검색을 좀 더 해보니 '2003다23885' 판례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모르겠지만, 요약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배당표 확정 전까지의 사용수익은 경락인에 대한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하네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두 분 말씀처럼 협상하기에 따라 월세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분 말씀 참조해서 좀 더 협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성남백부장 작성시간 16.11.08 노력이 대단하십니다...일취월장하실 분 같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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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니오 작성시간 16.11.10 도움되는 댓글에 지나가는 과객의 실력도 함께 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