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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에 대한 배당기일 이전 임료(월세)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새옹실마| 작성시간16.11.07| 조회수216|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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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6.11.07 임차인이 배당받기 전에 월세를 청구할 수 없으나,
    이전소유자에게 월세를 내던 임차인은 낙찰자의 소유권이전 시부터 부당이득에 속하므로
    새로운 소유자(낙찰자)는 월세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 성남백부장 작성시간16.11.07 저는....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배당이전에는 안내수준으로 하고(임차인 많이 자극하지 않고..)...
    배당기일에는 어짜피 인감필요하므로.,.내용증명(인도명령, 점유이전 접수증등), 인도명령, 점유이전등을 접수시켜놓고 찾아가는방법을 쓰니...소액임차인에게도 소유권이전 이후부터는 월세를 받아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6.11.07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능력자이십니다~ ^^
  • 답댓글 작성자 성남백부장 작성시간16.11.07 앤소니 고수원장님 깨서 과찬의 말씀을...저좀 많이 지도해주세요..^^
  • 작성자 새옹실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1.07 안녕하세요. 두분 모두 늦은 시간까지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근후 여기저기 검색을 좀 더 해보니 '2003다23885' 판례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모르겠지만, 요약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배당표 확정 전까지의 사용수익은 경락인에 대한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하네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두 분 말씀처럼 협상하기에 따라 월세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분 말씀 참조해서 좀 더 협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성남백부장 작성시간16.11.08 노력이 대단하십니다...일취월장하실 분 같습니다..^_^
  • 작성자 니오 작성시간16.11.10 도움되는 댓글에 지나가는 과객의 실력도 함께 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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