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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옹실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1.07 안녕하세요. 두분 모두 늦은 시간까지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근후 여기저기 검색을 좀 더 해보니 '2003다23885' 판례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모르겠지만, 요약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배당표 확정 전까지의 사용수익은 경락인에 대한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하네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두 분 말씀처럼 협상하기에 따라 월세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분 말씀 참조해서 좀 더 협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