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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서산 16-7376 말소기준권리 및 인수 관련 문의

작성자명불허전|작성시간17.04.26|조회수331 목록 댓글 3




일요반 85기 수강생입니다.


가등기 공부 중 서산 16-7376 물건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No 3. (갑12) 2011.10.17 김미경 지분 압류 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아래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선순위일자(말소기준권리)가 3가지가 나옵니다.


2011.10.17 김미경 지분압류

2015.10.21 (주)세븐에셋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

2015.12.14 박찰함, 선주원, 김미경 등 지분 가처분


(1) 말소기준권리가 여러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P.S 담보가등기가 아닌 가등기, 가처분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도 이상합니다)


(2) 그리고, 2015.10.21 (주)세븐에셋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 는 인수된다고 매각물건명세서 에 나오는데요


2011.10.17 김미경 지분압류 이 말소기준이면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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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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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앤소니 | 작성시간 17.04.26 가등기는 김광선지분->세븐에셋지분에 대한 것이고, 압류는 김미경의 지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븐에셋지분에 있어서 김미경지분의 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가등기는 <인수>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하는 <진정 인수>인 가등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작성자앤소니 | 작성시간 17.04.26 또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설정일자>를 말소기준권리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원에 따라서 그렇지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에 해당합니다.
  • 작성자명불허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4.27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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