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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낙찰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할 때 '말소할 등기목록' 질문입니다.

작성자텡기스|작성시간17.10.13|조회수462 목록 댓글 1

낙찰받아서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말소할 등기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순위번호1     근저당권 설정
          1-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2     근저당권 설정
          2-1  2번 근저당권 이전
          2-2  2번 근저당권가처분
          3     2-2 가처분 등기말소
으로 되어 있는데

1) 말소할 등기목록에 1번이랑 2번만 써주면 되나요? 
2) 아니면, 1, 1-1, 2, 2-1 모두 말소할 등기목록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3) 아니면 1, 1-2, 2, 2-1, 3번 모두 말소할 등기목록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1)처럼 2개만 해주면 등록면허세를 14,400원 내면 되겠지만(7,200원X2건),
2)처럼 4개 모두 말소할 등기목록으로 표시해야 한다면 등록면허세를 28,800원 내야할 것 같아서요(7,200원X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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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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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굿타임 | 작성시간 17.10.14 1. 주등기 1번과 2번만 써줍니다.(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 해줍니다)
    2. 말소는 2건이므로 2건에 해당하는 세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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