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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대지권 미등기 문의합니다

작성자백마인|작성시간18.01.22|조회수282 목록 댓글 4

175강을 듣는 중에 아파트의 대지권 미등기는 경매에서 낙찰하면 교수님께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받으면 대지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참고사항에 기술되어 있어서 임장하며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니

경매와는 별개이며 대지권이 해결되지 않고 미 등기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지권 미등기이나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가격이 포함됨"


상기와 같이 경매에 나온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대지권이 해결되나요? 아니면 미 해결상태로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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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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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앙팡 | 작성시간 18.01.22 대지권미등기 : 감정가에 포함되더라도 토지지분권이 넘어 온다는 의미는 아님. 분양시 분양계약서상 토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와 수분양자가 대금을 납부했는지 여부 확인필요. 분양사에 소유권 갔다가 나한테 올수 있는건지 확인필요. 그렇다면 취득세 내가 2번내야 할수도 있음.. 머 이정도로 기억나는데요.. 공부해보세요~ ^^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백마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22 감사합니다
  • 작성자앤소니 | 작성시간 18.01.23 집합건물등기부상 대지권이 등기되지않았다면
    대지권을 포함하여감정평가했는지와 관계없이
    분양자(건설사)가 분양받은사람에게 분양대금을 받을게 남아있다면
    이 금액이 낙찰자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백마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23 교수님, 빠쁘신데 댓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지권미등기관련 법인을 통해 소송중으로 확인해보니 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정산이 완료되었다 합니다. 다만 시행사에 문제가 있어 등기를 못하는 형편으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경매 응찰하려는 세대는 소송에 참가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전세대의 10% 소송 미참가했은데 이런 물건 낙찰받으면 나중에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더 힘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가능하면 저가에 낙찰받아 바로 매매하는게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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