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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작성자나경매|작성시간18.01.30|조회수744 목록 댓글 2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파트구요
1/2은 A회사 1/2은 B회사 이렇게 지분을 갖고있다가 C가 매매했어여. 말이 어려워서....

또 경찰청에서 가압류 추징보 5억은 어떤 사유에서 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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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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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앙팡 | 작성시간 18.01.30 C가 전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의미에요. 경찰청사유야 정확히는 알수 없겠지만 사기쳐서 벌금나온거 아닐까요 ^^ 등기부등본 맨 뒷장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보면 1명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 작성자나경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30 앙팡님 감사해요. 그럼 말소기준권리 아래에 추징보전 있는 물건은 경매 후 모두 소멸되는 거지요? 추징보전이 뭔지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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