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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경매| 작성시간18.01.30| 조회수28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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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앙팡 작성시간18.01.30 C가 전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의미에요. 경찰청사유야 정확히는 알수 없겠지만 사기쳐서 벌금나온거 아닐까요 ^^ 등기부등본 맨 뒷장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보면 1명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 작성자 나경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30 앙팡님 감사해요. 그럼 말소기준권리 아래에 추징보전 있는 물건은 경매 후 모두 소멸되는 거지요? 추징보전이 뭔지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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