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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주택임차권 등기권자의 명도확인서 제출에 대하여

작성자김종대|작성시간18.11.02|조회수433 목록 댓글 2

우연히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어 경매에 대해 답답함을 풀어주는 시간이되고 있습니다.


1. 경매등기 전 소액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을 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18-1792 당진시 늘푸른오스카빌 106동 1103호 는 소액보증금을 우선배당받기 위해 배당요구,  그 후 주택임차권 등기, 

   새로운 임차인이 점유 현재 살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권자가 최우선배당을 받기 위해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


3, 주택임차권 등기 >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 저당권이 설정 >  경우 위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는 경우 낙찰자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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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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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종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11.06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등대와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대항력있는 임차인(저당권 설정 전)의 우선변제권리를 잘 이해했습니다.
    김종대 올림
  • 작성자초보자 | 작성시간 18.11.06 교수님 말씀도 감동적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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