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어 경매에 대해 답답함을 풀어주는 시간이되고 있습니다.
1. 경매등기 전 소액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을 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18-1792 당진시 늘푸른오스카빌 106동 1103호 는 소액보증금을 우선배당받기 위해 배당요구, 그 후 주택임차권 등기,
새로운 임차인이 점유 현재 살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권자가 최우선배당을 받기 위해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
3, 주택임차권 등기 >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 저당권이 설정 > 경우 위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는 경우 낙찰자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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