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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등기권자의 명도확인서 제출에 대하여

작성자김종대| 작성시간18.11.02| 조회수2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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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종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06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등대와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대항력있는 임차인(저당권 설정 전)의 우선변제권리를 잘 이해했습니다.
    김종대 올림
  • 작성자 초보자 작성시간18.11.06 교수님 말씀도 감동적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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