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부득이하게 법인명의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인명의라 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진행이 어려워 어렵사리 2금융권으로 대출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전세권설정을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해서.. 대출은 해결이 된것 같은데 법인명의라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신탁등기가 설정된거는 잔금 치르면서 말소해주는 조건이고 전세권 설정에다가 법인이라는거 말고는 등기상에 크게 문제는 없게 되는데 혹시라도 법인이 잘못될경우에 3개월 채불임금이나, 채납국세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더 안전한 장치가 있을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데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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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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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팔로미 작성시간 19.08.03 법인은 세금문제때문에 설립한것일뿐 개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법인인게 염려가 되신다면 한가지 팁으로 "만일 문제가 발생할시 법인대표자가 연대책임지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정도로 특약사항을 추가해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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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경써 작성시간 19.08.03 금융기관 진행처럼 전세권설정도 하시구요
주민센터가서 전입,확정도 같이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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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해당 물건에 경매집행시
보증금보호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시는거 같은데...
등기부상 소유권 다음으로
1.전세권이 설정이되고,
2.전입일,확정일 또한 다른 권리들보다 앞서면 보증금 변제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될겁니다.
혹시모르니...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ㄱ.전세권설정 기관에도 문의해보시고~
ㄴ.전입신고 기관에도 문의해보세요~
ㄷ.은행 대출 기관에도 문의해보시구요~
위 3군데가 조금더 객관적이고,조금더 정확한 답변을 해줄거라 사료됩니다~! -
작성자돼지아빠 작성시간 19.08.06 법인이나 개인이나 차이는없으나 문제가되는거는 집값이 전세금 밑으로떨어졌을때입니다. 이런때는 전세권도 의미가없지요. 가장 확실한건 보증보험에가입하는겁니다. 보증보험은 일단국가에서 전세금을주고 임대인한테 추심을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