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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전세 문의좀 드릴게요

작성자이웃집토토로| 작성시간19.08.03| 조회수80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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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팔로미 작성시간19.08.03 법인은 세금문제때문에 설립한것일뿐 개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법인인게 염려가 되신다면 한가지 팁으로 "만일 문제가 발생할시 법인대표자가 연대책임지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정도로 특약사항을 추가해달라하세요~
  • 작성자 신경써 작성시간19.08.03 금융기관 진행처럼 전세권설정도 하시구요
    주민센터가서 전입,확정도 같이 받으시구요
    -------------------
    혹시라도 해당 물건에 경매집행시

    보증금보호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시는거 같은데...

    등기부상 소유권 다음으로

    1.전세권이 설정이되고,
    2.전입일,확정일 또한 다른 권리들보다 앞서면 보증금 변제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될겁니다.

    혹시모르니...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ㄱ.전세권설정 기관에도 문의해보시고~
    ㄴ.전입신고 기관에도 문의해보세요~
    ㄷ.은행 대출 기관에도 문의해보시구요~

    위 3군데가 조금더 객관적이고,조금더 정확한 답변을 해줄거라 사료됩니다~!
  • 작성자 돼지아빠 작성시간19.08.06 법인이나 개인이나 차이는없으나 문제가되는거는 집값이 전세금 밑으로떨어졌을때입니다. 이런때는 전세권도 의미가없지요. 가장 확실한건 보증보험에가입하는겁니다. 보증보험은 일단국가에서 전세금을주고 임대인한테 추심을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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