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신경써 작성시간19.08.03 금융기관 진행처럼 전세권설정도 하시구요
주민센터가서 전입,확정도 같이 받으시구요
-------------------
혹시라도 해당 물건에 경매집행시
보증금보호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시는거 같은데...
등기부상 소유권 다음으로
1.전세권이 설정이되고,
2.전입일,확정일 또한 다른 권리들보다 앞서면 보증금 변제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될겁니다.
혹시모르니...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ㄱ.전세권설정 기관에도 문의해보시고~
ㄴ.전입신고 기관에도 문의해보세요~
ㄷ.은행 대출 기관에도 문의해보시구요~
위 3군데가 조금더 객관적이고,조금더 정확한 답변을 해줄거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