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제가 다른사람 명의로 대리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로 하실분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사셔서
인감증명서를 미리 몇장 받아서 입찰을 할까 하는데 입찰일이 인감증명서 발급일로 부터 한달쯤 후입니다..
이럴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유효일은 언제인지요?
꼭 입찰일 당일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인감발급일이 입찰 한달전 발급된 증명서 아님 몇일전 이런 기준이 있는지요?
경매초보가 경매 하려니 별가지가 다 궁급하네요 ㅡㅡ;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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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나라라 작성시간 10.01.12 보통 관공서에서는 3개월이 유효기간인데 법원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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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슨 작성시간 10.01.12 3개월에 한표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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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쮼 작성시간 10.01.13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2008.6.12개정)
주민등록등/초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한 경우,
개찰에는 포함시키나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낙찰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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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p에슐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1.13 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