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찰시 인감증명서 발급일 기준?? 작성자dp에슐린| 작성시간10.01.12| 조회수203|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나라라 작성시간10.01.12 보통 관공서에서는 3개월이 유효기간인데 법원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심슨 작성시간10.01.12 3개월에 한표 꽝.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쮼 작성시간10.01.13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2008.6.12개정)주민등록등/초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한 경우,개찰에는 포함시키나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꼭 낙찰받으세요~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dp에슐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1.13 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