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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찰시 인감증명서 발급일 기준??

작성자dp에슐린| 작성시간10.01.12| 조회수20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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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나라라 작성시간10.01.12 보통 관공서에서는 3개월이 유효기간인데 법원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 작성자 심슨 작성시간10.01.12 3개월에 한표 꽝.
  • 작성자 쮼 작성시간10.01.13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2008.6.12개정)

    주민등록등/초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한 경우,

    개찰에는 포함시키나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낙찰받으세요~ ^^

  • 작성자 dp에슐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1.13 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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