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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우리들이야기

이런 토지는 낙찰받아 어떻게 사용할까요?

작성자만추|작성시간19.12.26|조회수343 목록 댓글 4

여주시 흥천면 신근리


마을회관 진입로 토지



2차선 대로변 접


토지앞 버스정류장



전면에 신근저수지.


현재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 ..



토지 모양은 ㄱ  자 같이 생겼습니다.


대지 3평에도 건물은 짓습니다.



농막 설치도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주택 가능합니다.


도로를보면 상수도 흔적이 보입니다.



마을 복지관앞이라 건물을 지으면 동네에서 욕먹을 각오 해야합니다.


마을 복지 회관은 이 도로 막아버리면 맹지가 됩니다.



대지라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원 필요없습니다.


동네에서 돈 거둬 다시 사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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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앤소니 | 작성시간 19.12.26 내가 이런 땅을 검색했다면 고민하기 싫어서 패스!합니다.
    대도시라면 고민할꺼고. ㅋ
  • 작성자조커 | 작성시간 19.12.27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하눌이네 | 작성시간 20.02.01 이 땅..뒤쪽에 있는 마을회관..지금은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건축시 관련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그럼 지료를 받을 수 있고...나아가 법지권 문제로까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작성자평생학습 | 작성시간 20.02.07 감사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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