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토지는 낙찰받아 어떻게 사용할까요? 작성자만추| 작성시간19.12.26| 조회수337|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9.12.26 내가 이런 땅을 검색했다면 고민하기 싫어서 패스!합니다.대도시라면 고민할꺼고. 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커 작성시간19.12.27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하눌이네 작성시간20.02.01 이 땅..뒤쪽에 있는 마을회관..지금은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건축시 관련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그럼 지료를 받을 수 있고...나아가 법지권 문제로까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평생학습 작성시간20.02.07 감사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도 될것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