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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 p126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문제에서
액면, 10, 000, 000 3년 만기
표시이자 연 5%
시장수익률 연 10%
3년 현가(10%) 단일 0.751, 연금 2.486
만기 상환할증 110%
만기전 65% 행사됨.
총이자비용을 계산 한다면,
총이자비용 (단위: 천원)
= 총 현금이자 + 신주인수권 조정
= 총 현금이자 + [신주인수권대가 + 상환할증금]
P124를 참고한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재가치 =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단일현가+액면이자*연금현가
발행당시 신주인수권 대가 = 액면 -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현재가치]
발행당시 신주인수권 조정 = [상환할증금 포함한 현재가치를 차감한 인수권대가 ] + 상환할증금(종가)
이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만기전 행사됨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10,000 * 0.751 + 500 * 2.486 = 8,753
11,000 * 0.751 + 500 * 2.486 = 9,504
10.350 * 0.751 + 500 * 2.486 = 9,015.85
총이자비용 (단위: 천원)
= 총 현금이자 + 신주인수권 조정
= 총 현금이자 + [신주인수권대가 + 상환할증금]
1) = 500*3 + [ 10,000 - 8,753 + 1,000 ] = 3,747 <---- 상환 할증금 고려x 현가 8,753
2) = 500*3 + [ 10,000 - 9,504 + 1,000 ] = 2,996 <---- 상환 할증금 10% 고려x 현가 9,504
3) = 500*3 + [ 10,000 - 9,016 + 1,000 ] = 3484 <---- 상환 할증금 10-6.5 % 현가 9,016
질문1.
1), 2), 3) 중 어떤 것이 옳은 것 인가요...?
질문2.
전환사채의 경우도 총이자비용계산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면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cdbcdh 작성시간 21.04.11 죄송한데 많은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총이자비용의 계산은 전환사채이든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든 출제가 저조한 부분이고요, (공인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 우리네 시험을 아직 출제되지 않았음)
더군다나 권리가 행사되었을 때 총이자비용의 계산은 공인회계사 시험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결론은 만기전 권리 행사시 총이자비용의 계산은 아예 공부하지 마시고요,
대신 시험에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을 더 공부하는게 득점상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TK감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4.1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