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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 p126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문제에서

작성자TK감평|작성시간21.04.11|조회수79 목록 댓글 2

최종점검 p126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문제에서

 

액면, 10, 000, 000    3년 만기

표시이자 연 5%

시장수익률 연 10%

3년 현가(10%) 단일 0.751, 연금 2.486 

만기 상환할증 110%  

만기전 65% 행사됨. 

 

총이자비용을 계산 한다면,

 

총이자비용 (단위: 천원)

= 총 현금이자 + 신주인수권 조정

= 총 현금이자 + [신주인수권대가 + 상환할증금] 

 

P124를 참고한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재가치 =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단일현가+액면이자*연금현가

발행당시 신주인수권 대가 = 액면 -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현재가치]   

발행당시 신주인수권 조정 = [상환할증금 포함한 현재가치를 차감한 인수권대가 ] + 상환할증금(종가) 

이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만기전 행사됨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10,000 * 0.751 + 500 * 2.486 = 8,753

11,000 * 0.751 + 500 * 2.486 =  9,504

10.350 * 0.751 + 500 * 2.486 = 9,015.85

 

총이자비용 (단위: 천원)

= 총 현금이자 + 신주인수권 조정

= 총 현금이자 + [신주인수권대가 + 상환할증금] 

1) = 500*3 + [ 10,000 - 8,753  + 1,000 ]   = 3,747      <---- 상환 할증금 고려x 현가 8,753

2) = 500*3 + [ 10,000 - 9,504  + 1,000 ]   = 2,996      <---- 상환 할증금 10% 고려x 현가 9,504

3) = 500*3 + [ 10,000 - 9,016  + 1,000 ]   = 3484      <---- 상환 할증금 10-6.5 % 현가 9,016

 

질문1. 

1), 2), 3) 중 어떤 것이 옳은 것 인가요...?

 

질문2. 

전환사채의 경우도 총이자비용계산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면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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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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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cdbcdh | 작성시간 21.04.11 죄송한데 많은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총이자비용의 계산은 전환사채이든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든 출제가 저조한 부분이고요, (공인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 우리네 시험을 아직 출제되지 않았음)
    더군다나 권리가 행사되었을 때 총이자비용의 계산은 공인회계사 시험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결론은 만기전 권리 행사시 총이자비용의 계산은 아예 공부하지 마시고요,

    대신 시험에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을 더 공부하는게 득점상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TK감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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