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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dbcdh 작성시간21.04.11 죄송한데 많은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총이자비용의 계산은 전환사채이든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든 출제가 저조한 부분이고요, (공인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 우리네 시험을 아직 출제되지 않았음)
더군다나 권리가 행사되었을 때 총이자비용의 계산은 공인회계사 시험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결론은 만기전 권리 행사시 총이자비용의 계산은 아예 공부하지 마시고요,
대신 시험에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을 더 공부하는게 득점상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