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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FAQ)

[업데이트][국민임대주택-일반] 부모(65세이상 무주택)가 세대주이고 자식이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노부모우선공급 신청을 할수 있나?

작성자김두한|작성시간15.11.28|조회수402 목록 댓글 0

불가능.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자식이 세대원 부모를 등본상 1년이상(연속)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에게 우선공급자격을 부여함.

단,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자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2조의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본다.

 

※ 관련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97호,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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